'오토바이사고' 100건 블랙박스 대만편
한미 FTA 과연 우리나라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될것인가 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자동차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의 논쟁이 되고 있더군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만, 우리나의 경우 현재 자동차전용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의 주행이 불법이지만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미국 오토바이제조 회사로부터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으로 미국의 오토바이제조사(예:할리데이비슨외)업체에서 한국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철폐하도록 촉구한다면 FTA발효 이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금지는 철폐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할리데이비슨 CEO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유감"
※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안전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금하고 있는 OECD 국가중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된다면 고유가 시대에 부합되기도 하지만 저역시 오토바이에 눈이 가게 되는 점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을 꼽으라면 역시 교통사고라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경우 구조적인 안전 문제 역시 간과 될수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는 일반국도/지방도로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3배이상 높다고 합니다.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은 언젠가 분명 허용될 것이고, 초기 많은 문제점이 나올것이나 결국 이륜/자동차의 경우 인간이 운전하고 있는 이상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이 따라가야 할것입니다.
※ 참고 : 2010 주요 국가별 이륜차(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여부
한미FTA를 떠나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가능'여부는 언젠가 끝이 나야할 논쟁이 될듯합니다.
재미 블로그를 만드려다 점점 심각해 지는 글이 늘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작 소개하려는 영상보다 엉뚱하게 FTA 까지 나왔네요. 아래의 동영상은 대만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 100건을 기록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소개한 주석을 보니, 총 100건의 살벌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에서 사망자는 단한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운이라 할수 있네요.
'만약 고속도로 였다면?"
최근 '학교운동장 교통사고'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저역시도 참 화가 나더군요. 자동차면허 간소화 역시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운전 전문교육학원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간소화 되었고 9일 걸리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자동차의 기능을 2틀만에 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죠. 이는 이륜차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보험제도, 정비제도, 면허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등 당면해 있는 이륜차 관련 문제부터 정비해야 할것입니다.
※ 참고 : 자동차 선진국 '이륜차'에 달렸다.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생각만으로도 두근두근 합니다.^^